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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불체청년 추방유예> 드리머에 건강보험 확대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등록자들에게도 정부 지원 의료 보험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13일 보건서비스부(HHS) 규정 신설을 통해 DACA 수혜 60만 ‘드리머(Dreamers)’에게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나 오바마케어(ACA) 같은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에 만들어진 DACA 프로그램은 2년마다 갱신돼 일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시민권이나 영주권은 아닌 관계로 연방과 주정부의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드리머 60만명 중 34%가량은 의료 보험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HHS 신규 규정은 기존의 ‘합법 체류’ 의미를 더 넓게 해석해 DACA 수혜자들이 각종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백악관은 “규정이 최종 확정되면 이는 DACA 청년들이 받게 되는 최초의 정부 혜택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며 “정부 의료보험 플랜에 대한 신청은 물론 소득 기준에 따라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메디케이드도 마찬가지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고 전했다.     동시에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더 많은 미국인이 의료보험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게 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인 2022년 말 기준으로 DACA 프로그램에는 총 58만310명이 등록된 상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오바마 불체청년 불체청년 추방유예 건강보험 확대 정부 의료보험

2023-04-13

연방정부 어린이 건강보험법, 오바마 대통령 서명

영주권 취득 5년 미만의 합법 이민자 자녀와 임산부에게 제한됐던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혜택이 13년만에 재개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4일) 백악관에서 어린이건강보험법(SCHIP)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연방하원에 이어 지난 달 29일 연방상원에서도 66대 32로 통과됐다. 연방 정부는 지난 1996년 월페어법을 수정하면서 합법 이민자 자녀와 임산부가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아동건강보험과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조치했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 13년 만에 어린이 건강보험법이 복원됨에 따라 합법이민자 자녀 60만 명을 포함해 400만명의 어린이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로컬 및 연방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커뮤니티의 경우 18세 이하 한인 어린인 4명 중 1명은 건강보험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새 어린이건강보험법이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 법에 따르면 향후 5년동안 담배 한갑 당 세금을 61센트에서 1달러까지 인상시켜 발생하는 세수 323억 달러를 어린이 건강보험 확대 기금으로 투입하게 된다. 건강보험 해당자는 4인용 가족 기준으로 연수입이 6만6150달러 미만인 가정의 19세 미만 자녀들이다.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지지를 보냈으며 연방 상하원 양당에서도 힘을 보태 통과가 점쳐져 왔었다. 장연화 기자

2009-02-03

연방정부 지원 어린이 건강보험…미국온 지 5년 미만도 혜택

연방상원은 400만명 이상의 미성년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지난 29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앞으로 4년6개월동안 328억달러의 예산을 들여 각 주정부가 운영하는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SCHIP) 수혜자를 400만명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하원은 지난 14일 이와 유사한 법안을 찬성 289대 반대 139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법안이 조정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SCHIP 확대를 위한 재원은 담배 1갑당 39센트인 소비세를 1달러로 인상해 충당한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맞서 신규 이민자(미국 정착 5년 미만) 자녀는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하고 일부 주에서 소득 요건을 더욱 엄격히 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상정이 무산됐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임신한 이민 여성과 신규 이민자의 자녀도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부분의 주정부는 이민자들이 미국에 온 뒤 5년이 지나기 전에는 메디케이드나 SCHIP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이미 미국에 온지 5년이 안된 이민자 자녀들에게도 미성년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센터 어린이 건강보험 담당 고경미씨는 “뉴욕주는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 가족 자녀를 제외한 이민자 가정 자녀에게도 똑같이 주정부 미성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특수 목적의 일시 체류자이기 때문에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저지 여성사회봉사센터(AWCA) 전봉숙 사무총장도 “뉴저지도 17세 미만 이민자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주정부가 제공하는 패밀리 케어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2009-01-30

어린이 건강보험 확대가 첫발…'불체자 사면안' 추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 이틀만에 불법체류자 구제안을 이민정책의 하나로 발표함으로써 ‘사면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가운데<본지 1월 23일자 A-1면>, 이민법 전문가들은 ‘아직 속단은 이르다’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다음 주 상원의회에서 통과시킬 어린이 건강보험 확대안에 서명한 후 본격적으로 이민 이슈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원 심의를 앞둔 어린이 건강보험안은 이민자 자녀들에게 제한됐던 어린이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될 경우 가입자가 현재보다 2배에 이르는 1100만명으로 확대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법안을 먼저 통과시킨 후 의회와의 협상을 통해 불체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할 전망된다. 이는 최근 연방 의회 주요 소위원회 위원장에 친이민파 의원들이 대거 선출된 것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실제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에 가장 큰 입김을 주는 이민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북가주 출신의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민주)이 최근 임명돼 이민자 커뮤니티가 고무된 상태다. 이민소위에는 또 지난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이민법을 밀어붙였던 루이스 구티에레스(민주·일리노이주)와 하워드 버만(민주·가주 28지역구)이 포진해 있어 이민개혁안이 의회에 상정될 경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법 전문 피터 황 변호사는 “하원 이민소위원장으로 선출된 조 로프그렌 의원은 친이민파 의원인 만큼 이민법이 연방의회에 통과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의 이은숙 사무국장도 “하원 뿐만 아니라 상원 산하 법사위원회에도 친이민파 의원들이 대거 뽑혔다”며 “아직 시기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의회에서 이민개혁안을 추진하는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의지를 이미 여러차례 밝힌 만큼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위해 이민자 단체들도 의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로비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불체자 구제안에 대한 내용은 ▷범법 기록이 없으며 ▷벌금을 납부하고 ▷영어를 배운 불체자에게 영주권 취득은 물론 시민권 취득 자격까지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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